[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학생, 교직원 대응 지침 안내 (2020.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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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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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대응지침을 배포하여 알려드리오니
학생 및 교직원은 대응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방문,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통보된 학생과 교직원은 수원여자대학교 보건관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캠퍼스 031-290-8059, 해란캠퍼스 031-290-8926 ▶ [등교, 출근중지] 1.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이하 “자율격리”)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후 지시사항 따르도록 합니다. ▶ [교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시] 1. 교내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관리실 연락후 캠퍼스내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대기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폐렴, 호흡부전등 ⇒ 격리공간 - 인제캠퍼스(한울관 왼쪽 출입구 앞 학생회관방향 대기실) - 해란캠퍼스(해란관 보건관리실방향 1층 출입구 앞 대기실) ⇒ 의심환자 및 담당자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 착용 2. 관할 보건소의 신고후 보건소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4.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 해당조치사항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변경시 재안내 예정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학생*교직원 대응 지침 안내 (200206)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현황(20.02.05.18시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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