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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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7-11 |
조회수 | 8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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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개요
가. 선발인원 1) 전문대 : 16명(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 선발) 2) 4년대 : 88명(도내 26명, 서울 24명, 기타 38명) 나. 장학금액 1) 전문대 : 1,500,000원 X 16명 = 24,000천원 2) 4년대 : 1,800,000원 X 88명 = 158,400천원 2. 자격기준 가. 공통기준 1)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나. 성적기준 ◇ 대학생 1)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2) 재학생 :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4.3만점 3.36점 / 4.5만점 3.5점) 3) 학기별(전년도 2학기, 당해연도 1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4) 정기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1)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함 2)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다. 선발기준 1)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2)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직업학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3)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 가정형편 :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적용(최대 1.2점 적용) -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 0.3 - 장애인가정(부모, 본인만 적용, 3급 이내) : 0.3 -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3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0.3 4)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납부금액) ※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5) 장학금 지급 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6) 1세대 2명이상 지원 시 1명 선발 라.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8.7.13(금) ~ 7.20(금) 18:00한(주말 공휴일 제외) 2) 접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방문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과 직접 접수 3) 구비서류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지원서 1부 -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 등 확인서류 : 성적증명서 -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7.7.1 ~ 2018.6.30) ※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각각 모두 제출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 1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7. 7. 1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마. 안내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장학숙(031-472-2345) / 교육체육과(063-539-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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