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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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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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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나.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다. 융자조건 : 무이자
라.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마.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바.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1)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3. 신청기간 : '18.05.17.(목) 09시 ~ '18.07.13.(금)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4. 신청방법
가.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2)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약10
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
개월임
나. 서류제출기간 : '18.05.17.(목) 09시 ~ '18.07.13.(금) 18시
다.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6.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융자신청(학생,~'18.7.2주차)⇒융자심사(재단,'18.7.3주차~8.2주차)⇒융자약정 및 실행
(학생,'18.8.3주차~9.4주차)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7. 변경사항 안내
가. 대출기간
1) '18년 1학기 이전 융자 :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졸업 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1년)
2) '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 상환기간을 연단위로 선택
(신청자 유형에 따라 최장 거치 10년, 최장 상환 10년)
나. 약정 및 실행
1) '18년 1학기 이전 융자신청 시 : 약정(정지조건부) 체결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에서 일괄 실행
2) '18년 2학기 이후 융자 : 심사 후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춰 융자 약정 및 학생 직접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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