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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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1-04 |
조회수 | 9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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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1.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본인자격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2. 신청기간 - '18.01.02.(화) 09시 ~ '18.01.08.(월)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4.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어업경영체등록증 : 약30일, 농·어업확인서: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서류제출기간 : '18.01.02.(화) 09시 ~ '18.01.08.(월)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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