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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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3-04-28 |
조회수 |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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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환유예대출」제도 개요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 대학 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취급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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