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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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2-07-07 |
조회수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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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9조의3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 제11조제1항, 제17조제3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교육부는 고금리·고물가에 대응하여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추진사항> * '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저금리(1.7%) 동결 * '09.2학기 ~'12.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전환금리 2.9%) <2022학년도 2학기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7.6.(수)∼10.13.(목) (분납연계대출: 7.6.~11.17.) 실행: 7.6.(수)∼10.13.(목) (분납연계대출: 7.6.~11.18.) * 생활비 대출 신청: 7.6.(수)∼11.17.(목) 실행: 7.6.(수)∼11.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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