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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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5-12-30 |
조회수 | 1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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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대상 ○ 2015.12.31일 현재 · 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 1. 1. ~ 2016. 1.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7. 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 신청기간 : 1월 1일 09:00 ~ 1월 31일 18:00까지 ▶ 문의) 064-710-3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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