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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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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학기 농어촌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11401
파일
     
1. 신청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2. 신청기간 : '13.07.05. ~ 07.12. (재단홈페이지 신청)

3. 서류접수 : '13.07.15. ~ 07.19.(Fax 02-3419-8850)

4. 특별추천 : '13.07.15. ~ 08.02.(관리자포털)

5. 융자실행 : '13.08.12. ~ 08.16.(대학계좌)

6.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7. 주요특징
1)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2)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므로 재학기간 동안 상환 부담 없음
3) 생활비 대출은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

8. 신청절차
1) 공인인증서발급(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을 위해 시중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2) 홈페이지 회원가입(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
3) 학자금 융자신청(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하기에서 각 단계에 따라 신청 내용입력)
4) 증빙서류 재단으로 제출(신청시 선택한 서류는 재단팩스로 제출)
5) 심사 및 수혜결과확인(재단심사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확인)

9. 신청자격
1)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종사자)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3)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이상
4)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10. 융자금액 및 융자 조건
1)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2) 융자조건 : 무이자
3)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11.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12.문의전화
1) 한국장학재단대표전화: 1599-2000
2) 수원여자대학교학생취업지원팀 :290-8056 학자금 대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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