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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1352
파일
     
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나.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본인은 북한이탈 주민이 아닌 경우)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2. 연령 조건: 제한 없음



3.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 제출서류

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나.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력인정 증명서류 제출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학력확인서(통일부)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5. 제출기간: 2023.04.18.(화) 까지 학생서비스팀 제출



6. 지원금액: 등록금 50%(국고)



7. 지원 기간: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보조



8.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1)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또는 편입학)한 경우

나. 일정기간(1학기) 보조 제외자

1)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7-1학기 69점, ’17-2학기 68점인 경우 ’18-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를 하지 아니함.

※ 보조를 제한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2) 단,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9. 문의: 031-29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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