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선발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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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 등록일 | 2026-08-28 |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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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 관계 단절 등 부모 주소 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지원 제외 3.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4. 우선선발기준 ◦ 예산을 초과하여 선발자 발생 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 ①장애인, ②학자금지원구간(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③다자녀가구 ④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순 5. 지급 제외 기준 ◦ 3월분, 9월분의 경우 해당 월 학적변동자(휴학 및 자퇴)는 지급 제외 ◦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일 당월까지 청구한 금액은 지급가능하며, 익월 신청분은 지급 제외 ◦ 전 과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 내 장학금 지급요청서,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일까지 등록금 완납 시 지원 가능(분납자 포함) ◦ 학기 외, 방학 중 장학금을 신청한경우 계절학기 미 이수자는 지급 제외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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