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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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7-07-24 |
조회수 | 1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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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외 대상 1)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2)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 3)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4)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은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납부 시 향후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학부사무실 제출(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 → 총무팀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 → 납부 3. 일정 - 접수기한 : 2017.08.04.(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 납부기한 1) 1차: 2017.08.14.(월)~08.18.(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17.09.18.(월)~09.22.(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17.10.16.(월)~10.20.(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17.11.13.(월)~11.17.(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주의사항 :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하며 1차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4. 기타 -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제적됨 5. 문의 - 총무팀 (031-290-8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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