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적용기간 5. 3. (월) 0시 ~ 5. 23.(일)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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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5-06 |
조회수 | 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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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년 5월 3일 (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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