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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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7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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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의
두가지 종류(일반용, 중국방문자용)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두 확인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 방문자에 대한 조치사항 - 귀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2020년 1월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등교중지) 하도록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징후시(발열, 호흡기증상) 즉시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번)에 신고하고, 학교에도 알리도록 함 2.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준수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 경유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등) 3. 문의사항 및 의심(확진)시 신고 : 보건관리실 인제캠퍼스 031-290-8059, 해란캠퍼스 031-29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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