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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1689
파일
  • 2023학년도_하계_계절학기_안내.pdf 미리보기
  • 2023학년도_하계_계절학기_안내.hwp
1. 시행일자 : 2023년 6월 19일(월) ~ 6월 30일(금) [10일간 집중수업]

2. 수강대상자
  가. 우리 대학 재학생 중 F 학점을 취득한 재학생
  나.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편입학생
  다.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재학생
  라. 당해 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계절학기가 속한 정규
학기에 등록한 자에 한함.
  마. 단, 학과별 개설강좌는 해당 학과 재학생만 수강 가능함

3. 계절학기 운영 현황
가. 개설 교과목 현황
    - 대학교양과목 : [첨부파일참조]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비대면(LMS)수업의 경우에도 평가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6월 30일에는 예외없이 학교에 등교하여야 함.
※ 마이크로 융합 부전공(소단위전공)과정으로 수강할 경우 최종 이수한 학생에게는 납부한 수강료의 30%를 이수 성과 장려금으로 지급(2024년 1월) 자세한 내용은 p.7 ~ p.13 참조
 - 현장실습 : [첨부파일참조]
  나. 비대면 대학교양 학점에 따른 강의 오픈 예정 일정
    - 2학점 (30시간, 1일 3시간 분량씩 00:00에 오픈) : [첨부파일참조]
※ 7월 1일은 2시간의 강의와 1시간의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함.
  다. 대학교양 비대면 강좌 출석 인정기준 : [첨부파일참조]
- 기타 비대면수업 원칙은 1학기 정규학기 온라인수업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원격교육지원(전)-2022-0281참조)
- 1차시 총 50분이며 최소 35분 이상의 강의콘텐츠와 나머지 15분에 상응하는 학습활동
(퀴즈, 과제, 토론 등)을 진행해야 함.
- 모든 강좌 오픈시간은 해당 요일의 00:00부터로 함.
  라. 학점현황 : 과목당 2~3학점 부여
    -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편입생의 경우 최대 6학점 수강 제한에서 제외.
  마. 성적처리
     1)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 결석한 자는 미이수(F, NP) 처리
     2) 기타 성적의 기재, 제출은 학칙을 준용함.
     3)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함
(단, 재수강 과목은 B+까지 부여 가능)
    ※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도 대면평가로 진행함.
  바. 수강료 : 1학점 당 70,000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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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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