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안내 (8.9~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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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8-09 |
조회수 | 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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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월)부터 8월 22일(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휴가철 모임 및 이동 자제 등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를 당부드립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서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며,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던 참석 제한이 일부 조정돼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4단계 시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허용됩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개최가 금지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는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이·미용업은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부분 22시 전 영업이 종료되므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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