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7-27 |
조회수 | 11406 |
파일 | |
1. 신청대상 : 경제적 사정 등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 제외 대상 1)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2)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자 3)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4)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5) 이전 학기 지연납부자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은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납부 시 향후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됨 2. 제출 서류 1) 분할납부신청서 1부 2) 소명서 1부 (기존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 납부한 학생만 해당)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총무팀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보낼 곳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2층 총무팀) 4. 납부 일정 - 접수기한 : 2018.07.30.(월) ~ 2018.08.07.(화)까지 총무팀으로 접수(이후 접수 분은 불인정) - 납부기간 1) 1차: 2018.08.13.(월)~08.17.(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18.09.17.(월)~09.21.(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18.10.15.(월)~10.19.(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18.11.12.(월)~11.16.(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 이체 - 납부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그 외 시간 납부 불가) 5. 주의사항 1)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신청 인정 2) 1차 납부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3)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4)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사내규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 5) 접수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 6. 문의 - 총무팀 (031-290-8081) |
이전글 |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강의평가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18-2학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