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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허가원 171016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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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호학과 |
등록일 | 2017-08-14 |
조회수 | 4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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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허가원 입니다.
출석인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사내규 제17조 (출석인정)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7일 2. 외조부모 사망 3일 3. 배우자 사망 7일 4. 조부모, 외조부모의 회갑 1일 5. 단,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한다. * 학교행사 및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거 참가하는 것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는 출석인정을 불허합니다. 제출서류(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출석인정허가원 ※ 4학년의 경우 취업을 위한 면접 시 출석인정 : 교과목과 연관성이 있는 공적사유로 인정 (단, 실습기관 최종합격 후 타실습기관으로의 면접은 논의 후 결정) 1) 절차 -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지도교수 면담일지 작성 -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통해 출석인정허가원 작성 - 직접 학과(학사 조교)에 제출. 2) 기한 : 반드시 결석일 전에 서류 제출(첨부서류는 결석 1주 내 제출 완료) 문의) 031 290 8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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