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19-2 출석인정허가원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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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호학과 |
등록일 | 2019-08-20 |
조회수 | 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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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에 수업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양식을 다시 올립니다.
※출석인정허가원 관련내용 안내 1. 입원,본인의 결혼,부모 및 자녀의사망,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형제,자매 및 조부모사망은 출석인정허가원,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됩니다. 2. 그외의 결석사유는 출석인정허가원,증빙서류,면담일지 총 3장을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3. 면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허가원,면접확인서,취업면담일지 총 3장을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4. 통원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이 안되오니 이점 꼭 참고바랍니다. 5. 응급실로가는 경우 과대,수업해당담당교수,지도교수,학과사무실에 꼭 연락하시고, 출석인정허가원,증빙서류 제출하시기바랍니다. 6. 출석인정 시간은 일반결석,외부실습결석을 포함하여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수없습니다. 초과하는경우 F학점으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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