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학생 수송 사전 안전 예방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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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멀티미디어디자인과 |
등록일 | 2019-07-18 |
조회수 |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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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 나. 학교안전총괄과-2479(2019-04-22) "(국토부)대학 등 통학버스 등 전세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알림" 2. 안내 및 홍보 사항 가. 광역 구간 통학 버스 이용시 차량 내 입석 승차 금지 - 입석 금지 차량: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광역버스(사당, 잠실, 부평, 안산) 나. 광역 버스 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 상기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에 명기되어 있는 의무 사항임과 동시에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3. 시행일자: 2019.06.03.(월)부터 광역버스 내 전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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