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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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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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미동의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하오니 기간내에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한 : 2024. 3. 21. (목)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3. 방법 : 붙임 안내사항 및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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