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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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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394
파일
  •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미리보기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모두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3. 4.(월) 9시 ∼ 3. 22.(금) 18시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APP 이용

3. 신청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4학년도 1학기 2·3·4학년 재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4. 지원유형
가.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나. (창업지원형) 창업 희망자 또는 창업자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5. 지원내용
가.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1)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1)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지원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1)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2)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3)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7. 신규 장학생 신청 방법
가. 첨부파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1) 장학금 신청서 작성(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3)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및 서약사항 확인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 하여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 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변경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8. 유의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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