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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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1-08 |
조회수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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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
〇 지원목적: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〇 융자금액: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생활비는 농촌학자금융자 대상에서 제외(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〇 융자조건:무이자 〇 자격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상기 지원자격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 신청기간 ⦁ 1차: 2024.1.2.(화)~2024.1.19.(금) ⦁ 2차: 2024.2.5.(월)~2024.2.29.(목)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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