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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기간 연장 안내(2023.09.08.(금)까지)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921
파일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hwp
  • 2023학년도 학과별 등록금.xlsx
우리 대학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래 -

1. 연장 내용: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기간 연장

2. 연장 대상: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중 등록금 미납 학생
(분할납부 대상자 포함)

3. 연장 기간: 2023.09.08.(금) 18:00까지

4. 납부 기준
가. 재학생, 복학생, 전과생 (분할납부 대상자 제외)
1)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조회 메뉴에서 고지서 출력 후 계좌이체 진행
2) 등록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기발급된 가상계좌번호 및 등록금액의 변동은 없음
나. 초과학기자
1) 최종 수강신청 확정 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책정 및 고지서 생성 완료
2)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조회 메뉴에서 고지서 출력 후 계좌이체 진행
다. 분할납부 대상자
1) 금번 1차 수납기간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2) 총 4회차에 걸쳐 단 1회차라도 미납시 미등록 제적처리 진행 예정
(학점이수 및 성적부여 불가)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등록관리>분할납부관리>분할납부신청 메뉴에서 고지서 조회)
3) 2차 납부는 2023. 9.18(월)~2022. 9.22(금) 진행 예정
4) 추후 미납자 명단 산출하여 별도 안내 예정
라. 등록금 납부할 금액이 없는 대상자
1) 복학에 따른 등록금 이월금액 또는 선감면 장학으로 인해 금번학기 등록금 납부할 금액이
없는 대상자를 의미하며, 첨부의 AF열 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으로 조회 가능
2) 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 >등록금 고지서 조회 메뉴에서 등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0원대상자"버튼 클릭 필수

5. 기타 사항
가.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71조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6. 담당자: 총무팀 이서빈 (031-290-8023)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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