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환경보건안전과_기후보험 리플렛 0609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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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 보장사례

전 도민 보장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종류는?
강풍, 호우, 대설, 건조, 

폭염, 한파, 태풍, 황사, 해일, 풍랑, 산불, 

가뭄, 지진 등(기상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우)

기후보험은 도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자동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치거나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경기도민이라면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단, 감염병은 국외도 보장)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경기도가 

보험에 가입한 일자('25.4.11.)부터 발생한 질병·사고에 

대해 청구 가능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을 갖고 있어도 중복보상 되나요?
타 보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됩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해서도 청구 가능하나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하면 간편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진단   15만원 지급

한랭질환 진단   15만원 지급

온열·한랭질환 입원   10만원 지급

의료기관 통원 진료   2만원 지급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질병이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질병코드  T67)를 
발부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5일 한도)

기후특보(폭염, 호우, 폭풍 등) 발령일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5회 한도)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  동상, 
저체온증, 침수병 및 침족병, 동창 등에 
걸 려   병 의 원 에 서   진 단 서 ( 질 병 코 드  
T33,T34,T35,T68,T69)를 발부

특정 감염병 진단   20만원 지급

기후재해사고   30만원 지급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뎅기열, 말라리아, 
SFTS,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10개 
감염병 중 하나의 감염병 진단을 받음

기후특보(폭염, 호우, 폭풍 등)발령일에 
기후재해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넘어짐, 
낙상, 교통사고 등으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음(취약계층은 2주 이상 시 지급)

기후 관련 사망   300만원 지급

응급실 내원 진료   10만원 지급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음
(초진기록지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 
확인되어야 함)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 
(온열·한랭질환은 확진 시 보장)

2026 경기기후보험 지원사업

《카카오톡 채널》

문의처 (콜센터)

02-2078-4548

●  

지원대상 : 전 도민 (기후취약계층 추가 지원)

●  

보험기간 : 2026. 4. 11. ~ 2027. 4. 10. (1년 단위 보험계약)

●  

보장내용 : 경기도민 - 기후관련 질병, 상해, 응급실 이용 시 보험금 정액 지급

                 취약계층 - 도민혜택 + 입원비, 통원비 등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피해진단·치료 → 보험금 청구(보험사) → 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

●  

신청안내 : 누 리 집 - www.gg.go.kr/gg_insure

                 카카오톡 - 「경기 기후보험」 채널 

→ 친구 추가 

기후취약계층 보장 (추가)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   

 공통서류 +   진단서(소견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소견서)

〈사망위로금〉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사망진단서

〈응급실 내원비〉  

 공통서류 +   응급실기록지 +   진단서(소견서)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공통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

관리사업대상자 확인서(또는 임산부확인서)
〈의료기관 통원비〉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 확인서 

(또는 임산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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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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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 에 자동가입 됩니다.

* 기후 취약계층이란?

  시군 보건소(보건지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 임산부(26년 추가)  
  (약 22만명)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경기 기후보험 으로 지켜나갑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좀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기후보험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특히 기후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에 직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해 기후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입대상  : 14.4백만 경기도민 모두

 

 보장기간  : 2026. 4. 11.~ 2027. 4. 10. (1년 단위 계약)

  

보 험 료  :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보장항목  :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보장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경기 기후보험 현황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도민 자동가입

수혜대상

가입절차

청구절차

진단비 15만원 (연1회)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진단비 15만원 (연1회)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

진단비 20만원 (연1회 / 사고당)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SFTS, 비브리오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30만원 (사고당)
(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300만원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 시)

10만원 (사고당)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온열·한랭질환은 확진 필요)

 

 

전 도민 보장

기후취약계층 보장 (추가)

보장내용 및 금액

온 열 질 환

한 랭 질 환

특정감염병

기 후 재 해 

사고위로금

사망위로금

응 급 실

내 원 비

  14.4백만 모든 도민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방문하여 걸린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
    ▶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 통해 추가 지원

기후특보 발령 또는 자연재해 관련 사고 발생

온열·한랭 또는 감염병 등의 증상 발생 또는 

기후특보 발령일에 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도민이 보험사에 팩스나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청구
(접수메일 : support@bizinsight.co.kr / 팩스 : 02-313-2277)

(

문의 : 02-2078-4548)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후(구비서류 완비기준) 3일 이내 지급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서류 심사 (보험사)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 

병원진료

질병 진단코드, 상해원인,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

일당 10만원 (사고당)
(최대 5일 한도 지원)

30만원 (사고당)
(기상특보 발령 시 2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일당 2만원 (5회 한도)
(기상특보 발령 시 병원, 의원 등 이용 시)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

 

 

온열·한랭

질환입원비

기 후 재 해

사고위로금

의 료 기 관

통 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