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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계획(안)
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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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개
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지원 제외
※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지원 제외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3. 성적기준
※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구분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인제캠퍼스
수도권(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해란캠퍼스
수도권(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구분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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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시기
※ 학기 중 3월, 9월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 없이 20만원 정액 지급
단, 주거안정장학생이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 연간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지원 (계절학기 포함시)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
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 ·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5.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 지원
학제별 한도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한도
4회
6회
8회
10회
12회
학생별 한도
개인별 누적 한도 8회 부여
6. 우선선발기준
❍ 지원자 인원이 본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한 경우 우선선발 기준을 적용함
*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시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1순위 : 장애인 학생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 차상위계층
4순위 : 다자녀
5순위 : 직전학기 성적 순
구분
학적
지급시기
지급금액
학기
재학생
1학기
· 4월(3월분)
· 7월(4~6월분)
(4개월간)
학생별 주거관련 비용 지급요청 금액
(월 최대 20만원, 학기 80만원)
2학기
· 10월(9월분)
· 1월(10~12월분)
(4개월간)
방학
재학생
(계절학기 이수자)
하계
· 9월(7~8월분)
(2개월간)
학생별 주거관련 비용 지급요청 금액
(최대 40만원)
동계
· 2월(1~2월분)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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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 제외 기준
❍ 3월분, 9월분의 경우, 해당 월 학적변동자(휴학 및 자퇴)는 지급 제외
❍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일 당월까지 청구한 금액은 지급가능 하며, 익월 신청분은 지급 제외
❍ 전 과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 내 장학금 지급요청서,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제외
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일까지 등록금 완납 시 지원 가능(분납자 포함)
❍ 학기 외, 방학 중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계절학기 미 이수자는 지급 제외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8. 기타사항
❍ 학적변동자(휴학 및 자퇴자)가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를
누적 처리하며, 전액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적변동일에서 7일 이내 제출을 필수로 함
(미 제출시 수혜횟수 누적 처리)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주거안정장학금에 관하여 자체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본교 학생복지위원회 또는 총장 결재 문서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