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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3-6-26 간호학과 운영규정

간호학과 운영규정

제정 2016.02.04.
개정 2018.12.28.
개정 2020.06.29.
개정 2022.07.08.
개정 2025.02.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간호학과(이하 “본 학과”라 한다)의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대학의 관련 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본 학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본 학과의 교수, 조교, 학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교과 및 수업

제4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본 대학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 체계에 근거하여

교양필수, 교양공통, 교양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공통, 전공선택 및 교직과정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양교과목은 최소 2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③ 전공기초교과목 중 인문사회과학교과목은 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④ 삭제 <2025. 2. 20.>
⑤ 임상실습교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개정 2022. 7. 8.>
⑥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으로, 최소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편성한다. <신설 2022. 7. 8.>

제5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은 교수, 재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졸업생, 산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되, 그 개편안은 본 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심의와 본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5. 2. 20.>
② 본 학과에서 의결된 개편안은 본 대학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 6. 29.>

제6조(수업운영)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학과 겸‧초빙교원 및 강사의

경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및 임상경력 3년(2023년 이전임용자는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수업에 배정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2025. 2. 20.>

제7조(실습교육) ① 본 학과의 실습교육은 실습실실습, 임상실습, 학교현장실습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2. 20.>
② 임상실습 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본 대학 현장실습 관련 규정과 「간호학과 실습 운영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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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과이수기준)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학기 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2. 실습실실습교과목은 학점당 실습시간을 1:2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2. 20.>
3. 임상실습교과목은 학점당 실습시간을 1:3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2. 20.>
② 임상실습교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③ 학교현장실습의 이수기준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장 보건교사 양성과정

제9조(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기준)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1, 2학기 이수자
2.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3. 교직 인‧적성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개정 2025. 2. 20.>
4. 교직 구술면접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자 <신설 2018. 12. 28.>
5.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생 중 1학년 1, 2학기 평균 성적우수자(학점) 순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선발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 백분위의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8. 12. 28.>

제10조(이수예정자의 이수학점) 보건교사 교육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검정 최소기준에 따라

교직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11조(성적평가)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제12조(졸업이수학점 및 기준) 본 학과 재학생의 졸업이수 학점은 본 대학 학칙에 따라 최소 130학점

이상이며(2019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 그 중 교양교과목은 25학점 이상,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교과목은 8학점 이상, 임상실습교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졸업이수지침」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제5장 교원의 책임시수 및 인정시수 <개정 2025. 2. 20.>

제13조(책임시수) ① 본 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본 대학 학칙 제41조(교수시간)에 따라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② 교원의 수업시수는 학기당 15주(15시간)를 기준으로 하며, 인정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28.><개정 2022. 7. 8, 2025. 2. 20.>
1. 이론교과목 인정시수는 학기당 15시간을 1시수로 인정한다.
2. 실습실실습교과목 인정시수는 학기당 15시간을 1시수로 인정한다. <개정 2025. 2. 20.>
3. 임상실습교과목 인정시수는 학기당 15시간을 1시수로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20%(3시간)

내외의 예외를 인정하되,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장 교원의 학생지도

제14조(학생지도) ① 본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을 위해 전담 지도교수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교수는 매 학기 정기적인 상담과 지도를 시행하고 학생 지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학과는 학생지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본 대학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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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다.

제7장 운영체계

제15조(학과 조직) ① 본 학과는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학과장을 둔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② 삭제 <2022. 7. 8.>
③ 학과장은 학과 발전을 위해 학사, 교육과정 및 실습, 학생관리, 예산 등 학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력하여 운영하고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2. 7. 8.>
④ <신설 2018. 12. 28.><삭제 2022. 7. 8.>

제8장 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① 본 학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산하에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학습성과평가위원회, 실습운영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산학협력촉진위원회, 입학전형관리
위원회,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2. 7. 8, 2025. 2. 2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교수회의) 교수회의는 본 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 운영 전반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9장 학과 운영지원 인력 <개정 2020. 6. 29.>

제18조(학과 운영지원 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운영지원 인력은 대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학사, 학생, 교육, 수업, 실습 등 학과 운영을 지원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② 운영지원 인력은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행정, 실습교육 및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실습조교는 자율실습 전담, 실습실실습 지도 보조, 임상실습 보조, 실습실 관리 보조(시설 및 기자재
관리 등)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2025. 2. 20.>
③ 행정전담직원(또는 조교)은 편제정원 학생 수 기준 321명 이상이며 정원외 재학생 수가 20% 미만일
경우, 학생:직원비율 180:1 이상, 정원외 재학생 수가 20% 이상일 경우, 학생:직원비율 160: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8, 2025. 2. 20.>
④ 전임 또는 강사의 수업을 보조하여 실습지도를 수행하는 “실습조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자율실습을 담당하는 “실습조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2. 7. 8.>

제19조(업무) 업무는 대학 및 학과 업무분장표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제10장 예산 및 기타

제20조(예산) ① 학과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은 대학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에 따른다. 단, 학과 예산 대비

집행률이 8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실험실습비의 경우 재학생 1인당 연간 25만원 이상 확보하고
예산 대비 집행률을 80%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9.><개정 2022. 7. 8.>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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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