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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
제
2조 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1]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및 31122(2020.11.29.) 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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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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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