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및 성적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생
□ (지원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지 구분에 따른 장학금 지원*
* 동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및 대학에서 지급
[근로지별 시간 당 근로장학금 지급기준금액]
기준
교내근로
교외근로
시간 당 지급기준금액
8,000원
9,500원
※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 교내, 그렇지 않을 경우 교외로 구분
※ 교외근로는 교내근로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커 교내근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
□ (근로시간)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제한
[장학생 1인당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일 중
1주 중
학기 중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1시간 미만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업무계획서 작성시 사전협의요망)
□ (운영절차) 대학에서 최종 선발된 교육근로장학생이 배정된 근로기관
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받음
3. 중요 안내사항
□ 근로기관은 교육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
하여야 함
ㅇ (장학생 활동범위) 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
거나 공익
(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교육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금지되는 업무 >
- (업무범위) 단순 노동(복사 및 심부름 등),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ㅇ (관리기준) 장학생의 근태(출근부 등)· 안전 등 관리의무가 있음
□ 인건비, 4대 보험 가입 등 기관 부담금 없음*. 따라서, 부정근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기관에서 장학생에게 추가로 교통비 등 장학금이나 식사 제공 가능
4. 신규 기관 참여방법
□ 대학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또는 업무협약)를 제출
ㅇ 대학(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담당자)에 문의하여 절차 진행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운영프로세스]
※ 자세한 사항은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