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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

□  목적

○ 국민들의 건강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행동지침 전달
○ 술자리와 술 마시기 전후에 실천해야 할 구체적 수칙 제시

□  주요  내용

1.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2.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원샷을 하지 않는다
4.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5.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 이런 사람들은 꼭 금주해야 해요!

- 19세 이하 청소년, 약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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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 가벼운  음주도  금주에  비해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에서 높은 

암 발병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고, 이런 연구를 반영하여 

2016년  개정된「국민  암예방  수칙」(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에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었음 

-  이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면  지양하여  음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한국 사회에서 주변사람들의 술 권유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음주량이나  음주폐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강요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안

3. 원샷을 하지 않는다

  - 한번에 술을 먹는 행동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폭음으로 이어지게 하므로 이를 금지하자는 의미

4.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 국내 음주행태 중 폭탄주, 폭탄주에 에너지 드링크를 첨가한 에너지

폭탄주를 마시는 비율이 45.7%와 12.0%로 보고되고 있음

*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6.8.26)

  -  소주나  양주  등  고도주를  맥주  혹은  에너지드링크와  섞어 마시는 

것은 알코올 흡수율을 높이고 음주량을 높임으로써 각종 음주폐해로 

연결되는 위험한 음주 행태이므로 이를 피하도록 제안

참고  2   생활  속  절주실천수칙  선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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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 고위험음주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과음의 빈도 기준이 일주일에 

2회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하로 음주

하라는 의미에서 제안

*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위험 음주행태 측정지표인 ‘고위험음주율’은 1회

음주량이 7잔(남성) 혹은 5잔(여성)을 넘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로 산정되고 있음 (2015년 조사 결과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 20.8%,
여자 5.8% 이었음)

※ 이런 사람들은 꼭 금주해야 해요!

- 19세 이하 청소년: 이른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음 

-  약  복용  중인  사람:  알코올과  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독성으로 

건강상 위해 가능성 높음

-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 알코올 섭취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효소가 없거나 알코올 분해능력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