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 01
지역본부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1670-2591
* 문자상담 : 1670-2591
단, 45자 이내로 제한
경기지역본부
경기
1670 - 2592
인천지역본부
인천
1670 - 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울산
051)460 - 5523~5528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경북
053)603 - 2800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전남
062)360 - 3265
062)360 - 3321
062)360 - 3324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세종, 충남
042)470 - 0700
강원지역본부
강원
033)258 - 4166
033)258 - 4131
033)258 - 4127
충북지역본부
충북
043)220 - 8890
043)220 - 8891
전북지역본부
전북
063)230 - 6182
063)230 - 6214
063)230 - 6357
경남지역본부
경남
1800 - 0553
제주지역본부
제주
064)720 -1034
064)720 -1036
●전세임대 문의처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세요?
mjeonse.lh.or.kr
2018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입주자 수시모집
청년전세임대
청년라이프 주거꿀팁
|대 학 생| 2017.11.27(월) ∼ 2018.12.31(월)
|취업준비생| 2018.01.22(월) ∼ 2018.12.31(월)
1 600- 1 004
LH마이홈콜센터
| L H 청 약 센 터 | http://apply.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jeonse.lh.or.kr
●신청기간
|취업준비생|
|대 학 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 군 출신 대학생
1순위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청년
2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청년
3순위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전년도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 청년
●신청자격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이 연중 365일 신청 접수를
받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수시지원제도란?
*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2,545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자동차
17,8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총자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3순위에는 적용하지 않음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50%
2,442,220
2,815,130
2,81 5,130
70%
3,41 9, 1 10
3,941,190
3,941,190
100%
4,884,448
5,630,275
5,630,275
150%
7,326,670
8,445,410
8,445,410
|대 상| 1 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한도액|
일반형 청년전세임대(단독거주)
|임 대 조 건|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
4천~6천만원
6천만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대 상| 1 2 3순위 대학생
|지원한도액|
셰어형 대학생전세임대(공동거주)
|임 대 조 건|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
4천~6천만원
6천만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 . 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수도권 전세금
8,000만원 주택에
1
2순위 청년이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원
예시
※ 1순위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15,000원
※ 3순위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7,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70,000원
●신 청 기 간
●신 청 방 법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입주대상자안내 신청 후 약 2개월 뒤 개별 통보
●지원가능주택 |대 학 생|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 · 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예시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금액
9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일반형
셰어형
단독거주
2인 거주
3인거주
60㎡ 이하
70㎡ 이하
85㎡ 이하
[전용면적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전세금 1억4천만원 주택에
1
3순위 대학생이 공동입주한 경우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금액 적용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금액 적용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대 학 생| 2017.11.27(월) ∼ 2018.12.31(월)
|취업준비생| 2018.01.22(월) ∼ 2018.12.31(월)
※대학생 3순위 해당자는 추후 예비자로 별도 모집
|취업준비생|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 · 군 제외
①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6인 이상부터는 모집공고문 참고
●가구별 소득기준
②신청일 현재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