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진행기간중 교내 편의시설 이용 형태 변경 | |
---|---|
작성자 | 미디어영상스피치과 |
등록일 | 2020-08-27 |
조회수 | 1268 |
파일 |
|
1. 필요성 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됨에 따른 조치 필요 나. 구성원 감염예방을 위해 이동동선의 최소화 필요 다. 외부 운영기관(매점, 식당 등)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형태 변경 필요 2. 조치 사항 가. 식당 1) 학생회관 메뉴 운영의 축소(라면, 돈까스), 대면수업 시작전까지 학생회관 식당 미운영 2) 적용 기간 : 전체 대면수업 진행시까지 나. 버스 1) 탑승인원 최소화(30명) 운영 및 이용자수를 고려한 운행시간 변경 2) 적용 기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 매점 및 멀티카페 1) 매점 운영의 한시적 중지 2) 적용 기간 : 대면수업 시작전까지 라. 학교시설 이용 제한 1) 수업시간을 제외한 교내 시설 이용에 대한 전면 불허(야간사용신청, 시설사용 신청 등) 2) 학생 이용 공간 제한(동아리실, 학생회실, 세미나실 등의 이용 불허). 3) 적용 기간 : 전체 대면수업 진행시까지 3. 기타 안내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시설이용의 최소화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오니 학내 시설에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대학 내 감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
이전글 | 2020-2학기 시간표 안내 |
---|---|
다음글 | [유튜브 방송직업체험전] 온라인 학과탐방 - 수원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스피치과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