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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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 | 2019-04-18 |
조회수 | 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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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최대 연 100만원까지, 분기별로 나눠 시군별 지역화폐(카드형 등)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신청일 기준) ※ 2가지 조건(나이, 거주지) 모두 충족해야 함 ○ 2019년 지급기준 및 대상 분기별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19.1.1 '94.1.2~'95.1.1 4.8~4.30 4.20 2분기 2019.4.1 '94.4.2~'95.4.1 6.1~6.30 7.20 3분기 2019.7.1 '94.7.2~'95.7.1 9.1~9.30 10.20 4분기 2019.10.1 '94.10.2~'95.10.1 11.1~11.30 12.20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참고하여 매분기 신청 ○ 지급방법 -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조건1) 만 24세 청년 (조건2) 신청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 분기당 25만원(최대 연 100만원) ○ 신청절차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4월8일 이후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5년 주소이력 반드시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기간은 9시 이후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은 18:00시 까지 신청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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