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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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19-03-20 |
조회수 | 7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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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한 지 역가입자인 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 처럼 보호자(부모)와 합산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3 . 위와 같이 추가증 신청을 통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해당 제 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학생들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사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홍보(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신문 지면 활용 등)로 재학 생들이 위 건강보험증 추가신청제도를 이용,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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