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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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2-06-20 |
조회수 | 2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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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자: 2022.07.12.(화)부터 시행
2. 내용 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떄 +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도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보행자/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마. 회전교차를 진/출입입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의무 바.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융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 추가 - 13개 항목: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 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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