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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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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재공고)
작성자 자산관리팀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2717
파일
  • 01. 입찰공고_2021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hwp
  • 02. 입찰유의서_2021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hwp
  • 03. 과업지시서_2021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hwp
  • 04. 입찰참가 신청서(양식).hwp
  • 05. 입찰서(양식).hwp
  • 06. 청렴계약이행서약서_2021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hwp
■ 공고번호: 2021-용역-01호

입찰공고 (재공고)

1. 입찰명: 2021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

2. 입찰일시 및 장소: 2021. 03. 22.(월) 16:10분 / 본교 미림관 206호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21. 03. 22.(월) 16:00시까지 / 본교 미림관 206호

4.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방법: 총액경쟁입찰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 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작성하여야 함.)
나. 산출내역서는 낙찰 후 작성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서류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또는 기타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마.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공동수급 시 대표회사 및 참여회사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150% 이상이어야 함.
바. 공동수급 구성 가능 (중복 입찰 불가, 공동이행방식) 3개사 이내
- 단, 보험사 간 공동수급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자 변경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관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
- 입찰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7.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모두(전액) 수원여자대학교에 귀속함.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일 것)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준용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학과/부서별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응찰자를 우선협상자로 함.
나. 우선협상자의 가격이 학과/부서별 예산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자와 우선 협의 후,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가능함.
다.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

10. 입찰등록 시 필요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대리인 참가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양식) 1부
차. 확약서(과업지시서 내 [서식 1]) 1부
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및 지급이력 비율 등 확인서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회사 및 참여회사 모두 제출)
타.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구성 시 제출)
※ 입찰등록 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11.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수원여자대학교에 전액 귀속된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된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는 소정의 별도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업체에서 작성하여 봉인 후 입찰 당일 제출하여야 함.
1) 업체별로 양식 및 크기 변경은 가능
2) 입찰서 양식: 나라장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총액입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 작성)
4) 낙찰자 선정 후 산출내역서 제출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서류,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응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입찰공고 후 신규로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유효일자가 입찰 기간 이상인 경우는 접수 가능)
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이후 입찰참가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계약 이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험사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서류의 경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수원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장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관련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인사관리팀 직원 기정희 TEL) 031-290-8036
2) 입찰관련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자산관리팀 직원 송대성 TEL) 031-290-8096
3) 홈페이지: http://www.swwu.ac.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1. 03. 17.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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