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의심환자 발생 알림과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른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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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용예술과 |
등록일 | 2019-09-11 |
조회수 | 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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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 의심 학생 조치사항
가. 대상자 개별 연락 및 견인 조치 전달(지표환자의 정보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절대 공개되어서 는 안됨.) 나.확인 및 조치사항: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화성시 보건소로부터 2019.09.09.유선통보받아 본인과 유선으로 확인 후,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등교 하도록 안내함. 2. 결핵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 및 협조사항 가. 보건관리실 1) 교육부 보고 : 2019.09.10. 유선보고 및 의심자 명단 09.11. 공문발송예정 2) 관계기관과 협조 :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화성시 보건소 3) 재학생 결핵검진(엑스선) 진행 : 2019.09.18.(수)해란 / 2019.09.25.(수) 인제 4) 예방 및 감시 : 홈페이지 게시 및 학내에 예방 포스터 부착, 학과에 의심자 보고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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