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2020.11.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
---|---|
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0-11-12 |
조회수 | 2107 |
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붙임 1. 20201107_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안내 리플렛 1부. 끝. |
이전글 | [알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안내 |
---|---|
다음글 | 2021 보건관리실 이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