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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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3-03-07 |
조회수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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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가.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다.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1)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2)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하여(1599-2000) 오프라인 동의 진행 2. 동의 기한 : 2023. 3. 22. (수)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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