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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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9-07-11 |
조회수 | 5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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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소속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3. 신청기간 : 2019년 7월 10일(수) ~ 7월 19일(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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