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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선발기준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5-09-22
조회수 917
파일
  • 2025학년도_주거안정장학금_선발기준 및 지급계획(안).pdf 미리보기
우리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설된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1. 사업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사망 또는 부양 관계 단절 등 부모 주소 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지원 제외

3.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4. 우선 선발원기준
❍ 지원자 인원이 본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한 경우 우선선발 기준을 적용함
*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시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1순위 : 장애인 학생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 차상위계층
4순위 : 다자녀
5순위 : 직전학기 성적 순

5. 지급 제외 기준
❍ 3월분, 9월분의 경우, 해당 월 학적변동자(휴학 및 자퇴)는 지급 제외
❍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일 당월까지 청구한 금액은 지급가능 하며, 익월 신청분은 지급 제외
❍ 전 과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 내 장학금 지급요청서,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일까지 등록금 완납 시 지원 가능(분납자 포함)
❍ 학기 외, 방학 중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계절학기 미 이수자는 지급 제외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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