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3-01-19 |
조회수 | 3974 |
파일 | |
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31조(전과)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https://ngis.sww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나. 세부메뉴 : 학적관리 → 전과신청관리 → 전과신청(학생용),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 다. 전과승인 후 절차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정정) 라. 수강신청(정정) 관련 세부사항은 전입하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2. 추진일정 및 신청대상 가. 신청기간 : 2023.02.06.(월) 10:00 ~ 02.09.(목) 14:00 까지 나. 결과발표 : 2023.02.10.(금) 14:00 (학과안내 예정) 다. 수강신청(정정) : 2023.02.20.(월) 10:00 ~ 02.22.(수) 18:00 까지 라. 신청대상 : 2학년 재학생 ※ 복학신청 : 2023.02.06.(월)부터 ~ ※ 수납일정 : 2023.02.20.(월) ~02.24.(금) 까지 ※ 2023학년도 1학기 개강 : 2023.02.27.(월) 3. 유의사항 가. 전입학과에 여석이 있어야 허가되며,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전과는 불허합니다. 나. 기 취득한 학점은 교양, 전공(전입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 됩니다.. 다.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라. 전과심사는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 교무팀에서 진행 합니다. 마. 전출학과 보다 전입학과 등록금이 높은 경우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바. 복학예정자는 기존학과 복학 후 전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 전과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전입학과의 심사의견을 반영합니다. 아. 전과 후 전입학과가 구조조정 되는 경우 학칙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전과신청 가능학과 : [첨부파일참조] 수원여자대학교 교무처장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안내 |
---|---|
다음글 | 학칙 일부개정(안) 공지 및 검토의견 수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