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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4359
파일
  •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새로운_거리두기_4단계_시행(7.12_7.25).pdf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을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 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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