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3월14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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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5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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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완화 등을 우려해
현행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3.1~3.14.)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해 안내드리오니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 (월) 0시 ~ 2021년 3월 14일(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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