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 안내(2020.1.20.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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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0-01-15 |
조회수 | 7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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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교육비 납입내역은 2020.1.20.(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 내역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서비스팀(031-290-8044)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20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신입생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2019년에 예치금을 납부하셨어도 2020년 교육비로 반영됩니다)하여 이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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