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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2023년 하반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1928
파일
  • 1.[13기]_2023년_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생_모집안내(하반기).pdf 미리보기
  • 2._2023년_하반기_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지원서.hwp
  • 3._경력증명서(양식).hwp
  • 4.[13기]_2023년_하반기_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생_모집안내_팜플렛.pdf 미리보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9호, 2014.2.17)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마감 기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관 : 수원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 교육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급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3. 교육기간 : 2023. 07. 03(월) ~ 2024. 3월 예정/ 매주 월~금 13:10~17:00(약 주20시간)
- 총 700시간 (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
- 이론 및 교내실습 7개월, 의료기관 및 보건소 현장실습 약2개월
※ 현장실습 평일(월~금) 9시~18시(1일 8시간) 진행.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이 정지되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5. 모집인원 : 총 40명 (주간반) 선착순 마감
※ 단, 모집인원 20명 미만 모집 시 폐강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 2023.05.30(화) ~ 2023.06.02(금)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단, 모집인원 미달 시 개강 전까지 추가 모집 진행

7 . 합 격자 발표 등록기간 :
1차-2023.06.09(금) 11:00 [개별통보]/추가발표는 개별로 순차적 통보
2차-2023.06.16.(금) 11:00 [개별통보]/추가발표는 개별로 순차적 통보

8. 구비서류 : 구비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완료로 처리
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지원서 원본 1부 (소정양식, 첨부 참고)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운영 사항 등 본인서명 필수)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1)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경력, 구체적인 직무내용 필수
2)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는 기관의 경우 본원 양식 사용
3) 기관 폐업 등으로 발급불가일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 원본 제출
(e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라. 반명함판(3x4) 사진 4매(지원서 부착용 포함, 개강 후 제출 가능),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경력(재직)증명서로 3년 이상의 경력 증빙이 가능하면 경력증명서만 제출
※ 교육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9. 접수방법
가. 선착순 접수이며, 방문접수에 한함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나. 교육신청자 본인 외 접수 불가
다. 접수대기장소 :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102호 평생교육원 강의실

10. 교육비 : 220만원 [2회 분납가능]
※ 입금계좌는 합격자 발표 후 개별 문자발송 예정이며, 수강생 본인이름(예: 홍길동)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시 입금금액 : [첨부파일참조]

11. 유의사항
가. 연락처 오류 및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교육시작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등록기간 내에 교육비 미납시 수강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12. 문의처
-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031-290-806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미림관 105-1호(인제캠퍼스)

13. 교육과정 : [첨부파일참조]

14. 교육 후 진로
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본 교육 이수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가능함.
나.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교육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

15. 경력인정 분야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참고사항>
-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로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 범위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됨.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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