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기준 4단계) 2주 추가 연장 안내 (~10.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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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10-05 |
조회수 | 3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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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월)부터 10월 17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됩니다. 단,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완료율 및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인원,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을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혼식은 현재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식사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었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구성 최소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이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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