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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안내 [9.6.~10.3]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3851
파일
  •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4주_연장(수도권_4단계__비수도권_3단계).pdf 미리보기
□ 9월 6일(월)부터 10월 3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 연장됩니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됩니다.

□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시간이 22시까지 확대되며,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등도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며,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 모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4단계 시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허용됩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서에서의 공연은 개최가 금지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는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며 모임, 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 바랍니다.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일 간 가정 내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합니다. 단,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

□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됩니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합니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를 당부드리며,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을 이용 바랍니다.

□ 전통시장은 방역 소독 강화,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며 백화점·마트 등은 접객행사 및 시음 시식이 금지됩니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에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며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합니다.

□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3일(월)~9월 26일(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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