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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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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7841
파일
  • 1._2020학년도_2학기_등록금_분할납부_안내_(홈페이지_공지용).pdf 미리보기
  • 2._학생용_매뉴얼(등록금_분납_신청)_20200813.pdf 미리보기
1. 신청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 제외 대상
1)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2)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 대상자
3) 농어촌 학자금 대출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
4)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2. 신청 방법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https://ngis.swwu.ac.kr) 로그인 후 직접 신청

3. 접수 기한 : 2020.08.17.(월) 09:00부터 2020.08.21.(금) 12:00까지 (기한 이외 신청 불가)

4. 납부 일정
- 납부기간
1) 1차: 2020.08.24.(월)~2020.08.28.(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20.09.21.(월)~2020.09.25.(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20.10.19.(월)~2020.10.23.(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20.11.16.(월)~2020.11.20.(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 이체
- 납부가능시간 : 00시부터 23시까지 (그 외 시간 납부 불가)

5. 유의 사항
1) 1차 납부 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2) 등록금 완납 시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3)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 등 장학 수혜 가능함
4)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칙에 의거하여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됨
5) 접수기한 내 신청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

※ 분할납부 신청자는 미등록휴학 기간에 미등록 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등록휴학 기간에 부득이하게 휴학신청할 경우에도 나머지금액 모두 완납하여야 휴학이 신청되오니 신중하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납부 관련 문의 : 총무팀 (031-290-8085, 8081)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로그인 관련 : 정보지원팀 (031-290-8105, 8103,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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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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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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