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025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계획(안)
2025. 4
- 2 -
Ⅰ 추진목적
추진목
추진
추
□ 사회적 배려 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원
함으로써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Ⅱ 지원
지 유형
유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아래 2가지 모두 충족자)
❍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중인 학자금지원구간(소득 분위) 3구간
이하인 자
※ 초과학기 제외
※ 2025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2025년 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 제외
※ 2025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소득 분위) 3분위 이내로 확인 가능한 학생에 한함
❍ 지원자격: 25-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가정, 자립준
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
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
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
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Ⅲ 선발인원
선발인원
선발인
선발
선
및
및 장학금액
장학금
장학
장
선발인원 및
□ 2025년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단위: 원)
유형
배정
인원
개인별 학기당
지원금액
개인별
총 지원금액
지원기간
사회적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3
1,500,000
3,000,000
2개 학기
- 3 -
Ⅳ 선발기준
선발기
선발
선
□ 2025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 기본 선발 요건 충족자
□ 동순위 우선선발 순위
❍ 1순위 : 학자금구간(소득분위) 낮은 자
❍ 2순위 : 가정, 자립준비청년 및 조손가정 자녀
※ 5년 경과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 3순위 :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적은 자
❍ 4순위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Ⅴ 선발제외
선발제외
선발제
선발
선
대상자
대상
대
선발제외
□ 당해 연도 푸른등대장학 수혜자
□ 2025학년도 생활비성 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근로장학금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휴학생
□ 2025년 1학기 졸업 예정자
□ 2025년 1학기 기준 학기 초과자(예시: 2년제 4학기 초과, 3학년 6학기초과, 4년제 8학기 초과)
Ⅵ Ⅵ
신청
신청
신
및
및 선발일정
선발일정
선발일
선발
선
신청 및
□ 신청 접수: 2025. 4. 25.(금)까지
□ 장학생 추천자 선발: 2025. 4. 28.(화)까지
□ 제출처 : 학생회관 2층 학생서비스팀
- 4 -
Ⅶ 장학생
장학생
장학
장
자격
자격
자
및
및 제출서류
제출서
제출
제
장학생 자격 및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보호 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
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
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
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
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
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
상위계층 확인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
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
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
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
에 한함
§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
비(해당학기 90일 이하 국내 거주인 경
우) 지원 제외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 고시원등 : 입실확인서(붙임1), 사업
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 대학생
(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
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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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거비 지원 필요자 제출 서류(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물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 하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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