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안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우리 대학애 재학중인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학습활동, 시설물 이용)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학교장의 법률상 손해배상 및 학생의 치료 보상대책 보험입니다.
Ⅰ. 2024년 보험가입 안내
1. 가입업체/ 가입보험 : 학교 안전공제중앙회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2. 가입대상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3. 보험기간 : 2024년 3월31일 16:00부터 2025년 3월31일 16:00 까지
4. 보상 한도액
※ 신입생은 입학식 전을 말함. 입학식 후는 재학생
Ⅱ. 치료비 신청 및 지급절차
1. 보상하는 손해
가. 수업활동(학교시설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의 상해치료비
나. 총장의 승인(결재)된 교내외 행사(교직원 동반)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해치료비
▸단, 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개인과실로 인한 개인배상책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폭력사고, 미용등 제외
3. 제출서류
▸사고경위서 – 목격자(없을시 기재안함), 학과장 확인필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학증명서 1부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교외활동시 관련 행사 기안문(교직원 인솔인 경우만 교외활동 보장됨)
4.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진단서 및 기타 확인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처리 되지 않음
5. 문의사항
▸인제캠퍼스 보건관리실 : 한울관104호 ☎031-290-8059 / 해란캠퍼스 : 해란관 202-2호 ☎031-290-8926
구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장상세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대인] 1인당3억/ 1사고당 10억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10만원
10만원
피공제자(대학총장)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치료비(교내/교외/신입생 OT중)
1인당 및 1사고당 5백만원
학생상해치료비
신입생 OT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학교행사중 사망후유장애 1억원
신입생 장해 및 사망공제
(신입생 OT중 사고)
연번
내용
절차
상세내용
1
사고발생 / 사고통지
학생 → 학과, 보건관리실
-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 학과나 보건관리실에 사고 통지
- 학과나 보건관리실은 학생 사고 파악하여 보험청구
여부 및 보험청구서류 안내
- 학생은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학증명서
보건관리실에 제출
2
사고접수
보건관리실 담당자 → 보험사 - 보건관리실 담당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
3
치료후 보험청구
학생 → 보건관리실 →보험사
- 학생은 치료후 청구서류를 보건관리실에 제출
- 보건관리실은 보험사에 상해 치료비 청구
4
심사 및 지급
보험사 → 학생
- 심사후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